Four ways to get a discount on electricity bills in South Korea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푼돈지킴이 푼돈헌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 계좌, 카드에 숨어 있는 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못보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무심코 놓치는 돈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액수가 백만원, 천만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정도 쯤이야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거 같아요
재테크의 시작은 작은 돈도 우습게 보고 넘어가지 않는 거 같아요
오늘은 실생활에서 꾸준하게 할인받아 푼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인데요
특히 혼자사시거나 신혼부부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거 같습니다
오징어게임이 빵 뜨면서 넷플릭스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고,
애플티비플러스, 디즈니플러스의 국내런칭과 함께 OTT서비스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OTT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방식도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본방사수, 재방, 삼방 사수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휴대폰, 태블릿 등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는 방송사에서 역으로 유튜브나 OTT 서비스에 진입하기도 하고,
유튜브의 유명 크리에이터를 방송사로 데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만큼 TV가 굳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에요.
제가 설 연휴에 부모님 댁에가서 TV를 보는데 왜이렇게 볼게 없는거에요.
세계테마기행 말고는 볼게 없더라고요
옛날에는 설 특선 영화를 기다렸는데
요즘 설 특선영화는 넷플릭스나 쿠팡플레이에서 이미 봤던 것들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TV가 난 꼭 있어야 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있어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차라리 TV를 두지않고 그 시간에
퇴근하고 책읽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서 돈과 시간을 아끼고 나한테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TV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 전기요금 아끼는 첫번째 방법 : TV가 없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집에 TV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기존에 설치한 TV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런데, TV가 없다면 TV 수신료도 안내고 계신거 맞나요?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TV를 소지한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TV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1대 기준)입니다.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그 외 업무용 사무실이나 영업장에서는 설치된 수상기 수에 따라 부과됩니다.
징수된 TV수신료는 KBS 운영 등에서 쓰이고 있으며
방송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신료의 3%는
EBS(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4년 10월부터는 TV수신료가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수신료를 ‘세금’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전기요금도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이고
TV수신료도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인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TV가 없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게됩니다.
TV수신료는한국전력공사나 KBS에 문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KBS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office.kbs.co.kr/susin/
수신료/수신기술안내 | 수신료/수신기술안내
office.kbs.co.kr
2. 전기요금 아끼는 두번째 방법 :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할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나 KBS를 통해 면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수신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수신료를 선납하는 건데요
자동차세도 1년치 한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방송법시행령제45조에 따라 선납 할인이 적용됩니다
6개월분을 내면 1,250원
1년분을 내면 2,500원이 할인됩니다
신청은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하면 됩니다
3.전기요금 아끼는 세번째 방법 : 모바일 고지서를 받는다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할인을 해주죠
전기요금도 휴대폰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매월 2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3으로 신청해서 할인받으면 됩니다
4.전기요금 아끼는 네번째 방법 : 할인 대상인지 확인한다
○ 기본 할인 대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자
○ 특별 할인 대상
3자녀이상가구 :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하는 가구
▶ 30% 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나고 저도 출생신고하면서 할인 신청을 했는데요
고지서를 보니깐 몇달 정도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한전에 확인해보니깐 주민센터에서 한전으로 정보가 넘어가야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재신청을 했어요
이경우에는 소급적용을 받아야하는데, 그럼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한전으로 보내줘야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주민센터 주무관에게 이야기해서 한전에 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한전에 서류를 보내주었어요.
한전에 서류가 잘 갔는지 확인했어요. 그 다음달 부터 할인이 되어 적용 되더라구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누락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깐 신청하고 되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요금명세서를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TV가 없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2.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는다
3.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4.할인,감면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자 정리가 되셨으면 영상이 끝나자마자 실천해보는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새는 돈을 아껴서 푼돈을 모아보세요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돈들이 모여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실천하는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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