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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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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푼돈헌터입니다.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 청년들을 위한 주택청약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만19세~34세)들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에요.

정부는 2018년 7월 31일 청년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했는데요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및 우대이율 혜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첫 시작때부터 가입 마감 날짜를 정해놨었고 그게 올해까지였는데요

다행히도 2023년까지로 2년 연장이 되었다고 해요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게 좋겠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연령

둘째는 소득

셋째는 주택소유여부 입니다.

 

○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소득기준은 2022년부터 3,6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소득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소득의 학생이면 가입이 어려워요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장점

1. 우대금리적용

아무래도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만든 것이니 만큼 우대 금리의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연 3.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가 1.5%p 적용되죠

 

2. 이자소득 비과세 처리

두번째는 이자소득 비과세 처리인데요

가입기간이 2년을 넘어가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3. 소득공제

세번째는 소득공제입니다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데요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우대 주택청약 우대이율 푼돈헌터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개 밖에 만들지 못하죠?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미 일반 청약에 가입했더라도 해지 없이 승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에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전환신청을 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한 은행에 찾아가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가입서류

몇가지 서류를 챙겨가야 하는데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전환신청시 기존 통장(통장을 못찾을 경우에는 분실했다고 하면 돼요)

-병역인정 필요시에는 병적증명서

 

모든 서류는 인터넷 홈택스,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발급이 가능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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